◎ 보건증 유효기간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외식업 종사자, 유흥업 종사자, 일반 식품취급자, 조리사, 영양사, 집단급식소 종사자등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보건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로 물론이고요.
■ 보건증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병원, 보건소, 건강관리협회에서 신청
■ 보건증 검사 비용
보건소 3,000원으로 저렴하지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는 1만 원~4만 원 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 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비용면에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검사 종목
일반적으로 폐결핵(X-ray), 장티푸스(항문으로 하는 체취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보건증 검사는 업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시간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 보건증 발급 기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4~5 정도 소요됩니다.
■ 보건증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 신청 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2.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3. 정부 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 정부서비스->정부서비스신청->건강.의료탭->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4. 관공서 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
- 보건소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검사한 보건소 선택 > 주민등록번호, 영수증번호 14자리 입력 > 발급 부수 선택
5. 병원에서 감사 시 -> 직접방문(병원문의)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유효기간 내 분실, 훼손 시 인터넷 (공공보건토털)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고,보건소 방문 재발급시 수수료 300원이 부과됩니다.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다 돼서 재발급받는 경우는 재발급이 아니라 다시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 외식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
-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6개월
-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
■ 보건증 과태료
1. 근로자 종사자: 1인당 10만 원 과태료
2.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됨
3.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 과태료 기준:
- 종사자 5인 이상 (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원, 업주 50만원
- 종사자 5인 미만 (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는 10만원, 업주 30만원
- 4명 이하 미검사시 : 종사자는 10만원, 업주 30만원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을 발급받지 않고 근무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보건증 유효기간 잘 확인하세요. 보건증은 발급 시 4~5일 정도 소요되는 점 감안하시고. 보건증 유효기간 내 다시 검사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건증 유효기간 인터넷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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