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인터넷으로 초간단 재발급 받는 방법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으로 재 발급 쉽게 받는 간단 방법 알아볼께요
자동차 등록증은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차에 대한 정보와 차량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죠.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해 차량 정보 확인하고, 차 매매 할때, 자동차 정기 검사할때 이외에 말곤 잘 안쓰기 때문에 분명 차에 둔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행방이 묘연해 지거나 훼손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구요
만약 차량 등록증 을 분실했을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재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발급 가능한 곳은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에서 재발급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직접 가서 발급받는게 힘든경우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재발급도 가능한데요. 자동차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해보도록 해볼께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 http://www.ecar.go.kr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 등록증재발급 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사용자 확인 안내 사항이 뜨는데요. 잘 일겅 보시면 차량 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중요한 안내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할대는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몇백원 정도로 알고있는데요. (기억이 안남 ㅜ.ㅡ). 재인쇄하기 전 반드시 프린트기가 발급 가능한 프린트 인지, 테스트 인쇄를 먼저해서 잘 나오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해요.
프린트기 이상으로 다시 발행할 경우 발행 건당 무조건 수수료가 붙으니 테스트 인쇄 꼭 먼저 한 후 재발급을 해주셔야 해요. 프린트기 오작동, 용지 걸림등으로 재출력할 경우 결제된 수수료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쭉~ 내려서 개인정보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로 확인 진행을 합니다.
발급열람민원에서 발생된 수수료를 납부 하는데 동의 한다고 체크 한 후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 신청정보에서 재교부 사유(분실, 멸실, 훼손,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기타)를 선택하고 신청해 줍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이용시간은 밤22:00까지 이구요.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 차량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는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겠네요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으로 초간단 재발급 받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자동차 등록증 잃어버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재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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