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 방법 알아봤어요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전 이번에 여권 재발급을 했는데요. 몇년전 여권이 만기가 된 후 별 생각없이 있다 최근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저 처럼 여권이 만기가 된 경우 다시 발급받는경우외에 훼손, 분실했을때 여권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여권 재발급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여권 재발급 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분실, 여권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이유 외에 여권 유효 기간 만료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신규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여권으로 만드는 것이죠. 저 처럼 여권이 만기가 되서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발급에 들어갑니다.
여권은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의 경우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18세 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어린이의 경우 직접 데리고 올 필요없이 보호자가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하는 경우는 분실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여권은 반납 하셔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준비물, 필요서류 (공통)
-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활용한 사진, 단 전자여권 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
- 병역관계서류
▷ 여권 분실 했을때
- 여권분실신고서
- 신분증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시
- 관련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근거서류)
▷ 여권 발급 수수료
- 신규여권(10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 수수료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부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 여권용 사진 규정
사진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한번 사용한 사진은 재사용 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을 지참 하셔야 해요. 귀는 않보여도 되지만 얼굴윤곽을 가려서는 안되고, 머리카락등이 눈썹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관은 가까운 시청, 구청 여권과로 가시면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여권 재발급 기간은 보통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여권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여권안내홈페이지 (www.passpor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짜베기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동택배 지점 전국 영업소 위치 조회, 배송조회 방법 (0) | 2019.09.20 |
---|---|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초간단 발급 방법 (0) | 2019.09.18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위택스 인터넷 납부 방법 (0) | 2019.09.16 |
국세 세금 체납조회 인터넷 초간단 조회 방법 (0) | 2019.09.15 |
토지대장, 임야대장 인터넷 무료 열람 발급 쉬운 방법 (0) | 2019.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