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는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에 파는것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매매딜러분들이 중고차 매매에 관한 것들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별 크게 신경쓸 일은 없지만, 개인간 직거래일때는 자동차 매매 서류 준비, 직접 이전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럼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 어떤게 필요하고 어떻게 중고차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께요.
중고 자동차 이전 등록은 가까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중고차 매도자가 할 일 - 범칙금, 자동차세 미납이 있을 경우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만약, 매수인과 같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갈 수 없을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용도는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1통, 이때 매수인의 인적사항도 알아가셔야 해요.
◆ 매수인이 할 일 - 자동차 등록 이전 신청하기전 먼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 차량번호만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 먼저 가입을 한 후 방문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요. 요즘 전산으로 바로 확인가능하더라구요. 매수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 가셔야 해요
◆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방법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시는데요
작성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개인인적 사항, 차량가액, 등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해서 서류 접수를 해주는데요. 취.등록세 납부(신용카드 결제가능), 수입인지 납부(현금만가능) 하면 새로운 차량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
1. 중고차 매도 서류 (판매자)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매도용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수자 인적사항 필요)
- 인감도장
- 신분증
- 위임장 (대리시)
2. 중고차 매수 서류 (구매자)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 기타 사항 - 장애인 매매시 장애인카드, 복자카드가 필요한데요. 매수한 차량은 장애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만약 1년 이내에 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다 내셔야 해요.
중고차를 파신분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안된 경우 일할 계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환급신청하시고요.
◆ 개인 사업자 자동차 매매시 필요 서류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1통 추가 됩니다.
개인간 자동차 매매 서류 (중고차 매도 서류)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서류도 간단하고 이전등록 신청도 쉽네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직접 갈 수 없는 매도자의 경우만 필요한 서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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