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했을때 재발급 받는 방법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등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등기필증 (등기 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등기 권리증 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 소유자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흔히들 집문서 라고 많이들 부르죠.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아파트 담보대출 이나, 집 매매할때, 전월세계약할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만 거의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너무 잘 보관할려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럼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웬만한 서류들은 다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될때, 딱 한번만 발급 되기 때문에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대출도 못받고, 집도 못파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요?
이때는 등기 권리증을 확인서면 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이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 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 확인 서면은 한번만 사용가능한 일회성 문서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의뢰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에 발급 받으면 되는데요. 발급기간은 대략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보통 3만원 부터 책정된다고하니 제일 저렴한 곳에 의뢰하는게 좋겠죠
등기 권리증 보관 잘해서 부동산 매매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잘 보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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